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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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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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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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