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 앞에 꽃과 편지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하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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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청역 일대에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차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가 없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제네시스 차량을 역주행해 인도에 있던 12명을 치고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던 BMW와 소나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던 6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인도에 있던 나머지 3명과 BMW 운전자와 소나타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차량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해 브레이크 페달이 눌러지지 않았다는 등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기록장치 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감정보고서를 토대로 차씨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금고 5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차량을 친 것 모두 동일한 범죄에서 비롯된 결과(상상적 경합)인 만큼 가장 무거운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금고 5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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