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채상병 사망’ 2년5개월 만에 첫 재판···중령 등 “과실치사상 인정”, 임성근만 무죄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