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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車사고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할까...대법,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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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비율보다 과다 부담” vs “보험료 인상 우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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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의 공개 변론이 4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에서 공개 변론을 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작년 10월 ‘간호사 골수 채취’ 사건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원고들은 쌍방 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낸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미전보 손해(보험금으로 충족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4년 “피보험자(가입자)는 보험자(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이행하라고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때 비로소 보험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은 원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를 미전보 손해로 보면 가입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기로 한 ‘면책’ 부분에 해당해 가입자가 먼저 상대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히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차선처리는 사고 초기 단계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100% 과실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해 실제 과실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 측 참고인인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자기부담금을 제3자에게 모두 보전받게 되면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라져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고 했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없어지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불필요한 청구를 억제하고 보험료를 안정시키려는 장치”라고 했다. 자차 선처리나 교차 처리(상대 차량 보험사가 먼저 내 차의 수리비를 지급) 등 보험금 처리 방식마다 자기부담금 액수가 달라지면 과실 비율 확정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토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보험업계 자기부담금 부과 근거가 적정한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 등 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법원은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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