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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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그가 운영 중인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 가운데 박나래의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된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한 채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앤파크 소속으로 활동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라며 "(피소 건과 관련해) 내부 확인을 마쳤다.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박나래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지난달에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후 현재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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