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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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5만원권 지폐가 다량으로 흩어지며 시민들이 이를 주워 경찰에 돌려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며 “보니까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며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도로 위에 5만원권이 널려 있고, 시민들이 이를 하나둘 주워 모으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며 지폐를 회수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이 주운 지폐 역시 모두 경찰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저 뒤쪽에 더 많다’고 경찰에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중구 을지로4가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가지고 있던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시민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이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돈을 주워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인이 고의로 버린 돈이라면 가져가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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