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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NYT, 美 국방부 소송 “보도지침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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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보도통제는 헌법 위반”
    보도 원천봉쇄에 출입증 반납
    기자단 친트럼프 매체로 물갈이
    잇따른 줄소송 이어질지 주목


    매일경제

    뉴욕타임즈 빌딩.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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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보도 통제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는 언론과 그동안 수차례 소송을 주고 받으면서 대언론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공식 발표를 넘어서서 대중에게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정부 직원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항상 해오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1791년 채택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승인이 되지 않은 기밀이나 통제된 정보를 허락없이 보도할 경우 출입증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PPA)는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 기자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후 국방부는 보도 통제 정책에 동의한 새로운 기자단을 꾸리면서 사실상 관변 언론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NYT는 “새 기자단에는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경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친 트럼프 매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YT의 소송은 미 국방부와 언론 사이에 보도 통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이후 처음 제기된 것으로 NYT 단독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별도로 소송에 나설지 주목된다.

    PPA는 “출입 기자들의 취재 방식과 보도 내용을 제한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는 언론 자유와 독립에 반하며 수정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우리는 NYT의 소송을 검토하고, 우리 회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추가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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