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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 속 법원장회의… 조희대 “개편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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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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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범여권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사법부 주요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상 진행돼 온 사법행정 점검뿐 아니라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안 등 입법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에게 관련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이른바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안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식 입장 정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조직 개편, 법관 윤리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역할과 위상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개편 논의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앞서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했다. 임시회의는 코로나19 대책 논의 이후 3년 만에 소집된 것으로, 당시 법원장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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