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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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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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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