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이정우 기자] 자유기업원이 반기업법안 리뷰를 발표하며,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논란을 선(先)규제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지만, 실제 피해가 아닌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모델을 막는 입법 방식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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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원은 “국회 논의는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약사단체 의견을 앞세워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사후규제 우선 원칙을 주장하며 충돌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이익과 위험을 달리 보며 첨예하게 갈리고 약사·의료단체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와 시장 종속을 우려해 법안을 지지했고, 스타트업·IT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비판하며 혁신 저해와 소비자 편익 축소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선제적 금지 규제가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함부로 깎아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정성 문제 역시 공정거래법, 사후 제재,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 등 기존 틀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새로운 금지 규제를 더하는 방식은 비용만 키울 뿐이라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칙있는 입법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약사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플랫폼 규제 강화 기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맞물리면 비슷한 법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5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불공정 행위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되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금지하지 않을 것 ▲플랫폼–약국 유통 구조와 단가를 일정 수준 공개할 것 ▲플랫폼–약국 간 배타적 계약을 제한해 경쟁을 보장할 것 ▲규제 도입 전 비용·접근성·만족도를 따지는 소비자 후생 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기업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먼저 막고 나중에 생각하는’ 입법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규제가 아닌, 투명성과 사후책임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번 리뷰가 선(先)금지 방식의 규제가 아닌 혁신·경쟁·소비자 선택을 살리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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