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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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5일 철회했다. 다섯 차례 걸쳐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어 서류 전달이 안 되는 것)를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계속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송달 안 되는 상황이라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유지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특검팀은 지난 9월10일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이를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9월23일과 10월2일, 23일 지난달 10일에 이어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잡았지만 한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공지를 여러 차례 남겨 당시 상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 대표는 9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을 저지했던)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말 중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의 유일한 수단인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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