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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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감찰 관련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수수 및 성범죄 등 미위 행위로 수사 기관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통령실이 밝힌 사유는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정도다.
직권면직된 강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에 오래 몸담은 관료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지냈다. 올해 6월 이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했다. 부처 안팎에선 과거 ‘갑질 무마 의혹’이 이번 면직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강 차관이 농식품부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던 2022~2024년 당시, 부처에서 발생한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강 차관이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대통령실 감찰 과정에서 강 차관이 사건 무마 시도는 물론, 해당 갑질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관료로 강 차관을 직접 임명한 만큼, 부실 검증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 차관 인선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면서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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