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갑질 무마 의혹’ 농식품부 차관, 李정부 첫 직권면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실 감찰을 받고 면직 조치를 받은 건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강 차관이 과거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부처 내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면직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조선비즈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감찰 관련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수수 및 성범죄 등 미위 행위로 수사 기관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통령실이 밝힌 사유는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정도다.

    직권면직된 강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에 오래 몸담은 관료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지냈다. 올해 6월 이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했다. 부처 안팎에선 과거 ‘갑질 무마 의혹’이 이번 면직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강 차관이 농식품부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던 2022~2024년 당시, 부처에서 발생한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강 차관이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대통령실 감찰 과정에서 강 차관이 사건 무마 시도는 물론, 해당 갑질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관료로 강 차관을 직접 임명한 만큼, 부실 검증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 차관 인선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면서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