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로·터널 안전 법제화…시민 체감 안전까지 제도화 성과
육종영 천안시의원이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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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심사됐다.
올해 선정된 조례는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의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의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조례' 등 단 2건이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와 터널 안전시설물 관리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심의 지하 공간을 더는 불안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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