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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경찰,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불송치 가닥… "과태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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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청주흥덕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 병원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충북대학교병원 소속 교수 2명을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돼 조만간 불송치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지휘를 받은 충북경찰청과 협의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종결 후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7월 17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구두로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충북도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 원장을 재임용한 바 있다.

    사건 종결 후 행정기관 통보 방침 김영규,청주의료워장,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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