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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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위헌 시비에 휘말려 내란 재판이 지연되거나 나아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현행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우선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어 “그럼에도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윤석열 내란 일당을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는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혁신당의 명확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한 건, 위헌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고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본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며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나아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이 경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도 했다.
혁신당은 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 법원 판사회의가 3인씩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워야 한다”며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5인 △한국법학교수회 2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인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해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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