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남 인근 해역 20t급 어선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3월 피해자 C씨가 같은 어선에 승선한 이후부터 폭행을 일삼았다. 계속된 가혹행위로 몸이 쇠약해진 C씨는 지난해 4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A씨는 C씨의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C씨가 사망하자 A씨와 공모해 C씨를 바다에 던져 시체를 유기했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