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시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단 ‘당 안팎의 의견을 더 청취하자’는 원내지도부 의견 등에 따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지난 1일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법안은 기존 헌재법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가 붙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과 내용적으로 맞물린 만큼, 애초 이날 소위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선) 관계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했고 토론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며 “다음 상임위 일정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헌재법 개정 시도에 신중한 분위기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법 개정까지 속도를 낼 경우 원내지도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판 차질 등의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원내지도부”라며 “더 신중하게 논의한 뒤 우려 지점을 해소한 법안을 잘 만들어가며 추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헌재법 개정안 추진이 ‘악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하는 현재 민주당 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되레 내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처럼, 이번 헌재법 개정안이 되레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헌재법상 재판 정지 규정은 헌재가 (위헌 시비가 붙은) 법률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에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재판 정지 예외를 인정해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 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헌재법 개정 추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