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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청도 열차 사고’ 관련 코레일 직원, 사고 당시 작업자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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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피해 입은 작업자 2명도 구속

    조선일보

    지난 8월 20일 오후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노동 당국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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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코레일과 민간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중 민간 업체 관계자 2명은 사고 당시 작업자들로 파악됐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A씨와 구조물 점검을 담당한 민간 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 B씨,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C씨를 구속했다. B씨와 C씨는 사고 당시 열차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 주경태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코레일과 민간 업체 등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 1일 이 중 5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민간 업체 대표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청도군 화양읍의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뒤에서 쳤다. 이 사고로 민간 업체 직원 2명이 숨졌고, 코레일 및 민간 업체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도=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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