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약관 변경에 공정위 의견 제시
회원 탈퇴 절차 개선·비회원 공지 등 요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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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 탈퇴 절차를 더 쉽게 개선하고 배송 주소가 유출된 비회원에게도 유출 사실을 통보하라는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 정보 유출 사태 관련 대응 상황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 관련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지만 쿠팡은 이를 불분명하게 변경해 법의 취지를 상충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도 쉽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탈퇴 메뉴 찾기를 어렵게 구성해 즉각 탈퇴할 수 없도록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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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3일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방지 대응 조치 관련해 쿠팡의 조치 결과도 점검했다.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공지문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쿠팡 회원이 아니더라도 배송 주소가 유출된 비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되는 정황에 대해 쿠팡이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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