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탈퇴도 심사 받으라고?"...쿠팡 멤버십 꼼수에 '분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의 쿠팡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멤버십 회원은 '즉시 탈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매달 7,890원을 내면 무료 배송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편리하자고 돈 들여 가입한 이 서비스가 쿠팡 탈퇴, 이른바 '탈팡'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건데,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멤버십이 만료되기 전 계정 탈퇴를 하려면 절차는 복잡해집니다.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담사와 통화가 끝나면 쿠팡의 내부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분통 터진다", "이해할 수 없다", "탈퇴에 왜 심사를 받아야 하냐" 등의 이용자 반응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런 쿠팡 탈퇴와 와우멤버십 해지 절차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혜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