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행정사무감사서 제기된 의혹에 공식 입장 발표
“소통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
대구행복진흥원이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출처=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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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행복진흥원)이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지난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주요 쟁점은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 대응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당 부정수급 등이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먼저 노숙인 시설인 희망마을 내 ‘입소자 간 4차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보도에 대해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 신고 및 연고자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가해자 강제 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퇴소나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자 4명 중 2명은 타 시설로 전원됐으며, 나머지 2명은 전원 협의 중이다.
경영평가와 관련해 ‘기관평가·기관장 평가 모두 최하위’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지적된 평가는 2023년 결과이며, 2024년 7월 현 기관장 부임 이후 기관평가 등급이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기관장 평가는 ‘마’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당 부정수급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4년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2급(실장) 시간외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지급 규정의 미흡성을 지적한 것일 뿐 부정수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대구행복진흥원은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 11월 26일 이사회에서 2급(실장)을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일련의 논란 속에 대구행복진흥원 출연금 약 10억원이 삭감됐으나, “이번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이번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을 강화해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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