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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7일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외이사 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주주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왔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측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조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계열사 이사 겸직이라는 법적 결격 요건이 성립됐다.
한편 조 이사의 퇴임으로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KT는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과정에 조 이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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