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 복귀 시키거나 보직 조정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비상계엄 관련자 전원을 원복(原復) 또는 소속 전환 조치하고 다수의 부대원을 강제 보직 조정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는 자체 근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181명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그중 31명에 대해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돌려보내는 ‘원대복귀’ 조치를 했다. 이처럼 파견 전 부대로 복귀하면 앞으로 승진이 어렵고 주특기와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높아 군에서는 사실상의 ‘징계’로 여겨진다.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을 했다. 이와 별도로 계엄과는 연루되지 않았지만 개인 비위 등이 확인된 인원 26명도 원복 조치됐다. 이번 인사 조치 대상 중 내란특검 등에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가 됐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소위 ‘체포조’로 출동한 인원은 예외 없이 인사 조치가 됐다. 휴게소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항명성 태업을 했던 인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수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은 ‘항명’했다고 상을 줬는데, 같은 논리라면 방첩사에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최소한 벌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편무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지시에 따른 방첩사의 자체적 ‘인적 쇄신’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방첩사에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정보 수집·수사·신원 조사·인사첩보 등 역할은 유사한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 폐지’를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해체를 앞두고 방첩사가 먼저 규모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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