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집단 퇴정’ 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