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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쿠팡, '해킹 피해 면책' 조항 삭제…개인정보보호 조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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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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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약관에서 삭제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26일부터 적용되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제38조 7항에 포함됐던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조항도 보강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고 명시했지만, 개정 후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경됐다.

    약관 변경 고지 방식도 강화됐다.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 공지 외에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 유통 의심 정황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신고가 잇따르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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