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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단속 예고했는데… 경기도서 2시간 만에 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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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 16명, 경기 북부 13명 적발
    경찰, 내년 1월 말까지 상시 단속 예고


    한국일보

    경기북부경찰청 직원이 18일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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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예고에도 경기 지역에서 2시간 동안 2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북부에서 13명, 경기 남부에서 16명 등 총 29명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전날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예고를 했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이다. 경기남부청은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경기북부청은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각각 2시간씩 고속도로 진입로와 유흥가 주변 등에서 단속을 벌였다.

    경기남부·북부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자리를 동반한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부득이 차를 가져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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