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인 부동산 취득, 법카 사적 유용 등 죄질 불량해" 양형 이유 밝혀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1인 기획사 대표로 일하며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아내 이씨가 박씨와 함께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을 들은 아내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의 기획사 대표로 일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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