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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사람 못 봤다"… 신호 위반해 보행자 숨지게 한 트럭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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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32분께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한 교차로에서 2t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상가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나오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 A씨 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 사건·사고,경찰,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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