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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매경춘추] 절세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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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며칠 전 개정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부터 당장 세금을 내야 할 국민과 기업은 감감하다. 국회도 정부도 정작 국민들에게 바뀐 제도에 대한 개별 안내나 홍보도 없이 새해를 맞게 될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산 728조원을 세운 정부나 400조원의 국세세입을 징수해야 하는 세정당국은 태평하다.

    하지만 이 시기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다. 개정세법 책을 만들고 절세 방안까지 마련해 여기저기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세무사들이다. 65년 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나라 곳간이 비어 있을 때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위해 만든 세무사 제도로 1만7000명의 세무사가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성실납세와 조세수입을 도우면서 활동해왔다.

    우리 역사에서 세금민란이 흔했지만, 1977년 부가가치세나 198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제 등 혁명적인 세제 개혁 속에서도 세무사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는 눈부신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홈택스'로 대표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칭송받는 전자세정에도 어울리지 않는 세계 최소 징세비도 사실상 세무사의 헌신 덕분이다. 얼마 전 국세청 수장이 "세무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세정이 작동될 수 없다"고까지 할 정도다.

    세법은 국가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 구성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기에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중요하고 세무사는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국민 편익과 절세권의 첨병이다.

    얼마 전 연말 국민과 기업의 '소확행'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TV 프로그램에 나갔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300만원을 가입하면 120만~150만원의 환급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절세 비법과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등 공제액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봉 기준 지출 최저한이 있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전략 등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재취업자, 경력단절근로자라면 매년 200만원까지 3~5년간 감면해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봉급생활자는 물론 사업자라면 2000만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고 답례품 30%도 받아 전체 85%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했다. 봉급생활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절세책은 다양하다. 결산 마감기 이익이 예상되는 회사는 임직원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연내 확정하면 내년에 지급해도 세액공제 혜택과 성과급여 절세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도 좋은 절세다.

    세무사는 절세는 물론 일자리안정자금, 노란우산공제 등 정부 정책을 투영시키고 국민 혜택을 받게 하면서도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등 사회공헌과 공익활동까지 해내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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