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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보타이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마구 폭행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을 떠났다. B씨는 이후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좁은 길에서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언쟁을 벌이다 폭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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