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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AI 기본법 시행령 윤곽 공개…정부 “최소 규제·예측 가능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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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유예 1년 이상 …연장 가능성도 열어둬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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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방향을 공개하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종합 반영한 제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되 기술 발전과 해외 규범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 명시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AI 생성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이에 대한 주요 의견 수렴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쟁점은 ▲AI 사업자 정의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 ▲고영향 AI 확인 절차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 인공지능법(AI Act)에 규정된 ‘배포자’ 개념을 국내 법체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와 목적은 의견 제출자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다만 이는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법률 정의를 바꿔야 하는 사안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이용 사업자 구분과 현장 사례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산업계는 EU 기준에 맞춰 비가시적 표시(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 등 예외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을 외부에 제공하는 주체까지 의무 이행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안을 단일 조항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사무관은 “AI 생성물로 인한 부작용 우려와 AI 활용성 제고라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성 의무의 기준을 두고도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시각차가 컸다. 현재 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안전성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계는 국제 동향을 반영한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AI 시스템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해외 규범에서 새로운 합리적 기준이 정립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대상 확대나 기준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는 원칙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고영향 AI 대상은 AI기본법상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한다. 금융 분야의 경우 법상 명시된 대출 심사에 대해 우선 고영향 AI 책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자사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확인 절차 답변 기한은 30일로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했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두고는 ‘설명 방안 수립 의무’가 과도하다는 산업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 방안이 구체적 공개 범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방식과 수준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안내하도록 한 절차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다른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수정된 시행령안을 법제·규제 심사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고시와 가이드라인 역시 법 시행 전 최종 공개된다. 또한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 적용 컨설팅, 고영향 AI 판단 지원, 검·인증 부담 완화, 우수 이행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투명성 의무 등 중장기적 제도 보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니다”며 “법의 상당 부분은 지원과 진흥에 관한 내용이고, 사회 규범으로서 필요한 조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되지는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나 규제 유예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EU를 비롯한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유연하게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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