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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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문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영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김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문 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김 검사 등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또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증거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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