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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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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절연은 네 탓” 며느리 흉기로 찌른 8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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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오랜 기간 불화를 겪던 중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아들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며느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길이 11㎝짜리 과도로 며느리의 등, 어깨, 팔 등을 7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들이 A씨를 제지해 며느리는 전치 4주의 부상만 입었다.

    이 사건 발단은 A씨와 아들의 4년 전 다툼이었다. 당시 아들은 A씨에게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이를 지켜 9000만원을 받은 뒤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다시 시도했다. 그러나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 모두 자신의 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도를 챙겨 아들 집에 찾아간 것이다. 이때 A씨는 며느리에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이 났다”며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찔러라”고 말했고, 며느리가 “아버님을 어떻게 찔러요. 차라리 저를 찌르세요”라고 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쓴 과도가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인 점, 아들이 A씨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실제로 살해됐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협을 주려 했을 뿐 계획적으로 아들이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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