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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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신임 감사관 선발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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