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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사 선임…어도어 431억 손배소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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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뉴진스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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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20)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날 어도어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청구 금액은 약 431억원이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원 풋옵션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어도어 모회사)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인 곳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또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고, 소속사와 뉴진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소속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후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멤버 해린·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과는 복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민지·하니·다니엘과 한 달 반 넘게 논의를 이어간 끝에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니는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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