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검사서 모르핀 검출···경찰, 국과수 검사 의뢰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3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일 오후 6시5분쯤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을 해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부상자도 13명에 이른다.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다.
2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119 구조대원 등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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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선임기자 k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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