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고 오승용씨 유족이 지난달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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