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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의료사고 당하고도 병원에 5억원 물어주게 된 환자...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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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남부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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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어기고 병원의 의료 사고 사실을 폭로한 환자가 병원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은 지난해 11월 병원과 환자의 맞소송에 대해 환자 측이 병원에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씨는 잘못된 각도로 붙어버린 관절을 교정하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의 착오로 문제가 생긴 왼팔이 아닌 오른팔에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에선 합의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환자에게 요청했다. 환자 측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부에 의료사고를 알리면 위약벌로 합의금의 2배(30억원)를 물리는 조건이었다.

    이에 A씨 측은 수술 부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오른팔에 후유증이 남으면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후속 치료를 받던 A씨 측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후유장애가 생겼다며 2020년쯤 추가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절했고, A씨 측도 2020년 돌연 합의를 취소한다고 했다. 원본에 따르면 1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5억원만 지급했다며 병원에서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했다. 2021년 9월에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사건은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A씨 측에서 5억원을 병원에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비밀유지 조건을 어긴 이상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 부위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고, “2018년에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땐 아무 말도 없다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 2020년에야 비로소 합의서 위조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서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엔 수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켓의 내용과 시위가 진행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어긴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 30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유효한 위약벌 금액이 적어도 5억원을 넘는 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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