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정밀 검사 의뢰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 70대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