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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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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과장 뇌물 사건’ 수사, 수년 핑퐁 끝에 결국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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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경기 정부과천청사 5동 현관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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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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