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증거 수백건 추가 준비 중”
재판부 “공소사실과 무관”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특검 측에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했다.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