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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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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하자 내연녀 남편에게 앙심… 살인미수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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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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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그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월 22일 내연 관계였던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C씨의 집을 찾아가 남편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 곁에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6개월~1년에 걸친 치료와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교도소에서도 C씨에게 면회를 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5차례 부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같으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죄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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