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하거나 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주요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 상승 등으로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이를 제거해야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간호사가 진행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결국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에 따른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 회진을 돌 때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엑스레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간호사들은 회진 당시 A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폰 등으로라도 퇴근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