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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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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 수술 후 엑스레이 확인 안 한 전문의 벌금형… 환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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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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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하거나 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주요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 상승 등으로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이를 제거해야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간호사가 진행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결국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에 따른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 회진을 돌 때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엑스레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간호사들은 회진 당시 A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폰 등으로라도 퇴근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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