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 3명과 함께 포스기에 있던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편의점 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잠시 나와달라”고 편의점 직원을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비어있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10여 분 전에는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 했지만 포스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다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4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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