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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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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났어요”… 편의점 직원 속이고 현금 털어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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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편의점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후 포스기(결제 단말기)에서 현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 3명과 함께 포스기에 있던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편의점 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잠시 나와달라”고 편의점 직원을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비어있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10여 분 전에는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 했지만 포스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다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4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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