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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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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도 ‘인재’…경찰, 3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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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용접불랑·불법 재하도급 등 확인

    경향신문

    지난달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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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작업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등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합동감식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30명을 입건하고, 이중 24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과 시공사, 감리, 히도급 업체 관계자 등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48m 장경간 구조인 철골 구조물이 붕괴한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고원인은 철골 구조물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의 시공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상 2층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 역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보면 ‘타설 작업 중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합동감식 결과는 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뿐 아니라 사고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칙과 책임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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