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단독]민주당 고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남부지검 배당···중앙지검 아닌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 ‘대북자금 주가조작에 활용’ 고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있는 남부지검으로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TF가 수사 중

    경향신문

    정효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주가 조작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란 취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에 배당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고,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이미 수사 중인데 대검은 대북자금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고발 취지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골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조건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측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수억원대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수원지검 조사실 내에서 ‘연어·술파티’를 벌였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진술회유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부지사는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송금 800만달러 실질 목적은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일 안 회장,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계열사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800만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에서 고발한 내용 중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TF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진술 회유 의혹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수사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남부지검에 배당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가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의 성격을 규명해달라고 고발했기에 서울고검 TF가 이에 관한 판단까지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