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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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오늘(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위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개정한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김씨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정된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을 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5가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중 하나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취지는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롭게 나오는 별건 혐의들을 수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므로,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재판부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1심 판단은 오히려 독립된 특검 수사·공소제기 역할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이는 사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선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과거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수사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특검은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돼 진행됐다면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서기관의 신병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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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51717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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