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혐의 일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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