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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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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이태원동 ‘기억과 안전의 길’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읽으며 추모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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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행위가 2차 가해로 규정돼 법으로 금지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오는 5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가해 금지 규정의 경우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등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해당 지방정부가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올해 5월20일)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지난해 5월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연장하고, 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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