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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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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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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30 /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수십 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그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개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개를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 피고인들의 의지로 범행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상고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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